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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5월부터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과태료 상향...주택가 시민들 "주차난 해결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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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댓글 0건 조회 3,751회 작성일 21-02-22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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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5월부터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과태료가 상향됨에 따라, 주차난 해결 대책에 대한 요구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해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르면,

오는 5월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는 최대 13만 원이다.

일반도로에서의 승용차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4만 원이지만,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3배가 상향되는 것이다.


대구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해 올해 고정식 CCTV 87대를 설치할 계획이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도 줄어들고 있다. 대구시는 지난 2019년부터 2020년까지 학교 정문 등

학생들의 주 통학로에 있던 노상 주차장을 모두 폐지됐다. 2019년도의 경우 21개소 232면, 2020년도 25개소 면이 사라졌다.

시민들 사이에선 어린이보후구역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 정책은 공감하지만,

'공용 주차장' 마련 등 관련 대책 마련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직장인 김모(45)씨는 "아이들의 안전을 위한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과태료 상향 등에 공감하고 있다"면서도

 "주차장을 없애면서 아무런 대책 없이 단속만 하면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주차장이 부족한 주택가는 차량을 주차하기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인근에 주차하는 등 편법이 발생할 것이다"라고 했다.

어린이보호구역 주택가 인근에 거주하거나 가게 등을 운영하는 시민들의 걱정은 더욱 크다.
최모(여·50)씨는 "어린이보호구역 단속을 강화하면서 퇴근 시간에는 주차 전쟁이 펼쳐진다"면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있는 노상 주차장이 점점 줄어드는데 주택에 사는 사람의 불편이 클 것이다"라고 하소연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로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인근 교회,

학교 등을 개방해 시민들이 주차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등의 사업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시민의 불만과 학생의 안전을 동시에 고려하는 방안을 생각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박용진 계명대 교수(교통공학과)는 "미국 등 외국은 학생들의 등하교시간에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해 운영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도 등하교시간에는 철저한 단속, 이외의 시간은 어린이 보호구역을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등의 대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영남일보 2021. 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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